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08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나,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146, 1999. 6. 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46, 1999.6.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재건축한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984. 9. 20 : 주택취득 1992. 1. 26 : 상기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 및 사용승인 1993. 1. 26 : 멸실주택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 1993. 2. 4 : 건물등기부등본에 보존등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146 (1999. 6. 12)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나, 토지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됨 【질의】 단독주택을 1983. 6. 8 매입(토지 포함)하여 거주하다가 1992. 4. 12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과 상가로 사용되는 복합 건물을 1992. 9. 30 신축하여 현재까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동건물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가부분에 해당되는 부수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상황에 의하므로 상가부분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인 1983. 6. 8로 하여 계산하여야 함. (의제일 1985. 1. 1) (2) 당초 취득한 주택에서 3년이상 보유와 거주를 하였고,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부수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였는바 상가 부분에 대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새로운 건물의 취득시기인 1992. 4. 12로 하여 계산하여야 함. 【회신】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재건축한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