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08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인”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19, 2001.2.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19, 2001.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인”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인 모와 자가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상속재산중 비상장주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전부터 계속하여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임 - 상기 주식을 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 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 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1998. 12. 31 직제개정) 2. 소득세법 제168조 ㆍ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119, 2001.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인”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인 모와 자가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