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제도 46014 - 11198, 2001. 5. 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198, 2001.5.23
비상장주식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시 예정신고기한
(갑설)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따라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을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규정에 따라 주식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자진납부는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4 - 11198 (2001. 5. 23)
비상장주식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