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25(2001.9.22), 재삼46014-2136(1997.9.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25, 2001.9.2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자경농민이 ’99.1.1현재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2년미만인 자녀와 ’99.1.1. 이후부터 영농에 종사하기 시작한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자경농민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소재한 농지를 ’97.1.1. 현재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 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라. 생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1996. 12. 31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 【자경농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에 한한다
)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225(2001.9.2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재삼46014-2136(1997.9.8)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된 것)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