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06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964, 2000.08.02, 서일46014-10150, 2003.02.0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상속)46014-964, 2000.08.02 ※ 서일46014-10150, 2003.02.06 1. 질의내용 요약 ○ 자녀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분양권의 매매대금을 부모가 부담한 후, 아파트 소유권은 부모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