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964, 2000.08.02, 서일46014-10150, 2003.02.0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상속)46014-964, 2000.08.02
※ 서일46014-10150, 2003.02.06
1. 질의내용 요약
○ 자녀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분양권의 매매대금을 부모가 부담한 후, 아파트 소유권은 부모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