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세액은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각 조항의 감면율을 양도소득세액에 곱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동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은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각 조항의 감면율을 양도소득세액에 곱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란, 당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지 또는 조특법 등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만을 의미하는지
2. 25%의 세액이 감면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서 규정하는 공공용지 수용의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0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0조와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ㆍ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