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리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1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16,2001.03.05호, 재일46014-2543,1994.09.28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60여년전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환지 확정 후 지적등기 미정리로 인하여 실제로는 특정된 토지를 취득하고, 공부상으로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지분으로 취득 등기후 법원의 지분정리 판결에 따라 실제 취득(점유)한 토지로 정리등기를 완료함. - 본인 취득시 명의신탁 해지 소송중이었으며 본인 역시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 신탁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토지를 지분 등기하였음 【질 의】 이 경우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산정시 공부상 공유지분에 따른 해당지번의 취득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본인이 실제 취득한 필지에 대한 취득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주) 1>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16,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재일46014-2543,1994.09.28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은 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참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