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 후 신설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06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제도46014-10667, 2001.12.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667, 2001.12.27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및 심사결정례 [제도46014-10856 (2001.4.27), 심사상속99-216(1999.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 46014-10856 (2001.4.27)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심사상속99-216 (1999.07.23) 상속재산인 사업용 유형자산 중 장부상 미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해 취득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함 1. 질의내용 ○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를 장부가액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할 때,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누계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당해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2호 : 생략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667 (2001.12.27) 【질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아 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이 “0”인 기계장치의 평가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및 심사결정례 [제도46014-10856 (2001.4.27), 심사상속99-216(1999.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 46014-10856 (2001.4.27)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심사상속99-216 (1999.07.23) 상속재산인 사업용 유형자산 중 장부상 미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해 취득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