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999.12.31의 기간 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570,1999.08.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70, 1999.08.20
1.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8.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위 1의 내용은 귀 질의와 같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9.12월 32평형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취득(1999.11월 전매계약)한 후 1999.12월 잔금지급 및 2000.1월 입주한 경우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특례(1년보유)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998. 12. 31 신설)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8.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570,1999.08.20
1.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8.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위 1의 내용은 귀 질의와 같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