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30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질의회신문 (재산 01254-4175, 1989,11.17 ; 소득 46011-10146, 2001.02.17)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 (질의2) 질의회신문(재산 01254-1609,1986.05.19) ※ 재산01254-4175, 1989.11.17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녀가 아버지 소유 토지를 전세금 1억5천만원에 임차하고 동 토지를 타인에게 보증금 2억원, 월세 400만원을 받기로 임대한 후, 아버지와 아들 모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 ○ 자녀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근저당설정한 경우 증여세과세문제는? ○ 자녀의 소득세 부담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2.12.1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146, 2001.02.17.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산01254-4175, 1989.11.17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01254-1609, 1986.05.19.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한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단순한 담보제공의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들의 연령.소득 및 채무변제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