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서 감면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06
상속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제2항 및 같은법 제78조(가산세 등)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상황) 1. 상속개시일 2002년 3월 2. 2002.1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발행책자 [공익법인 세무안내 2002] 36페이지 상단내용중 (5) 상속재산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주식과 당해 공익법인 및 특수관계있는 공익법인이 기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총발행주식의 5%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3. 2번의 내용을 신뢰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것으로 신고함 4. 국세청에서 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규정(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적용하여 피상속인 출연재산의 5% 초과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을 배제함 (질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상증법 제78조 제1항의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