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2641,1997.11.10 ; 재삼 46014-2191, 1998.11.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641, 1997.11.10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고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자
양수자
| (을)상임이사(24%) | ───────→ | ㆍA - 종업원(0.0001%) ㆍB - 비출자 상임감사 ㆍC - 비출자 비상임 이사 |
| | |
| (병)대표이사(12%) | ───────→ | ㆍD - 종업원 |
| |
* 양도자 (을),(병)은 당해법인의 최대주주 (갑 33%)와 친족등의 관계가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ㆍ3(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2.~5ㆍ7ㆍ8 (생략)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381,1999.02.2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인”은 임원ㆍ사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사용인은 당해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인의 소액주주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2641,1997.11.10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2191,1998.11.11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법인의 소액주주와 비출자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