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은 감자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액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 주식평가액의 30% 상당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총차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에 의한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은 감자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액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 주식평가액의 30% 상당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총차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상세내용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은 감자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액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 주식평가액의 30% 상당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총차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에 의한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은 감자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액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 주식평가액의 30% 상당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총차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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