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운용소득의 일부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목적이 다른 공익법인 포함)에게 지정기부금으로 출연한 경우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