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02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19,1997.06.23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19, 1997.06.23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거주자인 “갑”(양도자)과 “을”(양수자)는 비상장법인 A법인의 주식 10,000주를 120,000,000원에 양수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2000년4월18일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은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 주식매매계약체결 후 즉시 대상주식의 인도 및 명의개서는 이루어졌으나, 양수자 “을”은 주식매매대금의 지급대신 양도자인 “갑”에게 매매계약체결일과 동일자로 현금보관증을 교부함. - 현금보관증의 내용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주식매매대금과 동액인 120,000,000원을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만약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01년 4월18일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인 A법인의 주식을 반환하는 것을 확약하는 내용임 【질 의】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519,1997.06.23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