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10(2000.4.3) 및 재재산46014-21(1998.1.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10, 2000.04.03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갑은 코스닥등록법인의 대주주로서 을에게 주식매매를 하기 위해 주식매매예약에 관한 협약을 2002.3.11일 체결함.
-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라 ○○협회가 만든 ○○협회등록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코스닥등록당시 대주주는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야 주식을 매각할 수 있고 1년후라도 매월 최초보유주식의 5%씩 매각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계속보유기간중 매각이 현행법상 불가능하여 주식매매에 관한 협약서에 따르면 2002년 4월 5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갑의 은행구좌에 입금시키되 을이 질권을 설정하여 갑이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02.6.20일로부터 법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수량인 매월 5%씩 명의개서와 동시에 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질의】
상기와 같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를 매월 명의개서한 날인지 아니면 매도인의 입금계좌에 입금된 2002.4.5일 중 어느날로 보아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410,2000.04.03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
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1,1998.01.20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