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질의1)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22, 2000.01.17)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며,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증여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22, 2000.01.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하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2003.4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가액 3억5천만원)를 4차 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1억5천만원)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질의1)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질의2) 1998.12월경 배우자에게 1억5천만원을 증여한 적이 있는데 증여금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2호) ④ 【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 제1항ㆍ제14조 제1항 제3호ㆍ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 제1항ㆍ제14조 제1항 제3호ㆍ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002. 12. 1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22,2000.01.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