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3067(1997.12.3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894(1997.12.10)호와 재일46014-2814(1997.12.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067, 1997.12.31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96년 4월2일 다세대주택 1층1호 (49.28㎡) 부 취득
2. 2002년 4월 1일 동일세대원인 자녀 2인에게 상기주택 증여
3. 1세대1주택임
【질 의】
1. 이 경우 상기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부동산 양도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이하생략
○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매매 또는 교환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① 생략
② 법 제16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5. 12. 30 신설)
1.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등본 등” 이라 한다)
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
(1998. 4. 1 직제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067,1997.12.31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
임.
○ 재일46014-2226,1997.09.22
주택의 보유기간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재일46014-2894,1997.12.10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그 주택의 상속등기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재일46014-2814,1997.12.04
소득세법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
이나, 부득이하게 양도자이외의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정황으로 양도자의 위임사실(위임장 첨부, 양도자와의 전화통화로 위임사실 확인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이외의 자에게도 부동산신고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