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고급주택의 판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9조) 및 기 질의회신(재일46014-1365,1998.07.22, 재일46014-2250,1997.09.24 및 재재산46014-68.1996.0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65, 1998.07.2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도시계획구역 안의 주택 :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의 5배 이내, 도시계획구역 밖의 주택 :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의 10배 이내)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다음의 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해당여부
- 소재지 : ○○구 ○○동 ○○번지
- 건물면적 (총 278.25㎡)
ㆍ지하층 : 주택 (54.67, 임대중), 이용원 20.90 ㆍ1층 : 주택 (115.21)
ㆍ2층 : 주택(87.47, 임대중)
【질의사항】
1. 본 건물의 기준시가는 얼마인지
2. 이용원으로 사용하는 지하층 일부가 주택의 면적계산시 제외되는지 여부
3. 지하층 주택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보일러실, 창고 등이 주택의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4. 지하층과 2층은 임대중으로 전체 3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어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생략
나. 건물 (1999. 12. 28 개정)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⑭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365,1998.07.2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도시계획구역 안의 주택 :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의 5배 이내, 도시계획구역 밖의 주택 :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의 10배 이내)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2250,1997.09.24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실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46014-68,1996.02.09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동법 동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규정(고급주택의 판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