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귀하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소득세법기본통칙 88-2호 제1항의 규정 및 재일46014-2885(1996.12.3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885, 1996.12.31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본인(피고)과 “갑” “을” “병” (이상3인 원고)은 부동산 소유권 권리 및 부당이득금반환(실질소유와 명의신탁)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함.
2. 조정내용은 본인이 원고 갑, 을, 병 3인중 1인인 병에게 본인부동산 소유지분 2/5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는 조건으로 조정합의 하였으며 쟁점인 명의신탁부분에 대하여는 2002.4.1일자로부터 원고들의 각자지분 1/5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로 조정 합의함.
【질 의】
이 경우 본인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의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2002. 3. 30 개정)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85,1996.12.31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인 것임.
○ 심사양도99-4027,1999.03.12
법원확정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됐으나 친ㆍ인척간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당초 명의신탁사실 입증안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됨
○ 국심2000서71,2000.06.23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해 당초 ‘양도’ 로 보았으나,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하고 명의신탁 사실 입증안되므로 ‘증여’ 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