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정상속인외 상속인들에게 유언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5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자녀들만이 상속인으로서 유언에 의하여 자녀가 아닌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들에게 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 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20-18…1【기타 인적공제】 ① 영 제18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는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631,1999.9.2. 【질의】유상상속법에 대해 일반공제와 연관을 지어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함. 유언에 의하여 배우자가 모든 유산을 취하여야 하는 경우 이것 역시 단독상속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될 경우 일반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왜냐하면 단독상속일 경우 일반공제의 혜택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임. 예를 들어 배우자공제가 5억원일 경우, 일반공제 5억원 모두 10억원의 세금공제혜택을 배우자가(유산상속을 유언에 의하여 받아야만 하는 이) 받을 수가 있는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