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 단체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9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240, 1999.02.0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느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46014-240, 1999.02.03 2.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지켜야 할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등은 붙임의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임야에서 내부에서 소비할 목적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위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