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신축주택(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주택조합 등”이라 함)의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신축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위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취득한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ㆍ2001.4.4 : 재건축추진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ㆍ2001.4.28 : 재건축아파트 사업승인
ㆍ2001.5.22 : 잔금지불, 소유권 이전 ㆍ2001.7.18 : 조합원 변경
ㆍ2001.8.13 : 건설사와 최초 계약자로 공급계약서 작성
ㆍ2002.4.2 : 일반입주자 모집청약 ㆍ2002.4.25 ~ 27 : 일반당첨자 계약금 납부
ㆍ2004.12. : 준공 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 12. 29 단서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1. 8. 14 제목개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생략
2.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33,2002.01.09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일46014-10330,2002.03.15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2269,2001.07.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임.
-참고 제도46014-12269,2001.07.1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의「수도권의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현행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