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에게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사실상으로는 또 다른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양도가 없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건설(주)는 20여년전 법인설립시 대주주인 갑의 주식의 일부를 을 및 병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며 2001. 7월 대주주 갑의 사망으로 상속개시후 위의 명의신탁 주식을 A 및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처분청은 당해 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A 및 B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A 및 B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2. 질의내용 (질의 1) 동일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A 및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원상회복하는 경우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 3) A 및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환원후 명의신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상속인이 납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4) 상속인이 당해 주식을 A,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종전 명의수탁자(을, 병)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