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4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본인은 1세대 2주택(서울 APT 2채)인 상태에서 1998년 8월중에 신축APT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1년 11월에 소유권등기완료함으로써 현재는 1세대 3주택(서울 APT 3채)임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취득한 APT를 취득후 5년 이내에 제일 먼저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1998. 5. 22~1999. 6. 30 기간중 주택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데 이 경우 1세대 3주택이라도 감면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