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상감자한 주식과 재평가적립금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8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 이미 과세된 증여세에 대하여는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4(취득원인 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516, 1988.05.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초의 증여등기가 말소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01254-1516, 1988.5.27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판결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또는 당사자 일방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9.9.27 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함. ○ 2001.4.11 부의 채권자들이 위 부동산 증여행위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여 사해행위취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정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패소함으로써 당초의 증여등기가 말소됨. ○ 증여등기가 말소된 부동산을 다시 수증할 경우에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1999년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 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01254-1516, 1988.5.27. 【질의】○○시 xx동 ○○번지 이xx(부)의 부동산 ○○시 ○○구 xx동 ○○번지 대지341-9평이 아들 이ㆁㆁ외 3인에게 1987.7.28.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증여자 이xx(부)의 증여사실 부인에 의한 법원승소판결에 따라 상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때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증여세 과세한다. (이유)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계약에 의하므로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증자 일방으로 증여등기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설사 법원의 증여원인 무효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수증자의 궐석에 의한 증여원인 무효판결은 증여여부 사실판단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을설>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유) 소득 1264-1708(1983.5.24.)에 따라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당초 증여계약의 무효로 당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때는 과세원인행위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판결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또는 당사자 일방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