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받은 재산에는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함
전 문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 [ 질 의 ]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 이 경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일정기간 경과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