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출연 받은 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5항에서 규정한 운용소득이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에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출연 받은 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5항에서 규정한 운용소득이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에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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