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받은 재산 운용소득을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7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출연 받은 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5항에서 규정한 운용소득이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에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출연 받은 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5항에서 규정한 운용소득이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에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