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등 일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적용 가능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이미 알고서도 취득하는 주택은 상기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33,2003.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33, 2003.04.07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기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적용가능 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이미 알고서도 취득하는 주택은 상기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ㆍ1998.11.24. 1주택취득
ㆍ1998.11.26. 전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재 미국영주권자임.
(질의사항)
위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하다가 해외이주로 전가족이 출국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433,2003.04.07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기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적용가능 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이미 알고서도 취득하는 주택은 상기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