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8
기존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완공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지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기존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완공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상 황】 1. 본인은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일이 1999년 6월 5일인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1999년 8월 19일에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2. 본 아파트는 1999년 9월 15일자로 신탁등기를 완료하고 그 후 철거 되었으며, 질의일 현재 재건축 진행중에 있음. 3. 재건축이 완료되는 2003년 5월에 취득등기를 마치고 즉시 매각코자 함 【질 의】 이 경우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인 1999년 8월 19일로 보아야 할지, 재건축아파트 완성일로 보아야 할지 여부 ○ 쟁 점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이 되어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기산 시기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나. 기존사례 ○ 재산46014-20,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산46014-228,2000.02.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