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완공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지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존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완공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상 황】
1. 본인은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일이 1999년 6월 5일인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1999년 8월 19일에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2. 본 아파트는 1999년 9월 15일자로 신탁등기를 완료하고 그 후 철거 되었으며, 질의일 현재 재건축 진행중에 있음.
3. 재건축이 완료되는 2003년 5월에 취득등기를 마치고 즉시 매각코자 함
【질 의】
이 경우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인 1999년 8월 19일로 보아야 할지, 재건축아파트 완성일로 보아야 할지 여부
○
쟁 점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이 되어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기산 시기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나. 기존사례
○ 재산46014-20,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산46014-228,2000.02.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