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체취득중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3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노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또다시 노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1. 1993 : 갑은 군포시 ○○동 소재 󰡐A주택󰡑 취득함 2001. 2. 28 : 갑은 충주소재 󰡐B주택󰡑 취득 2001. 4. 19 : 갑은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모와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됨 2002. 1. 12 : 모의 주택(C주택) 양도 이 경우 A주택, C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