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12월 31일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된 면적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80.06.10 : 최초 토지(648m
2
) 매수일
1982.03.20 : 사업시행인가일
1983.08.08 : 환지예정지 지정일(권리면적 230.5m
2
)
1988.12.22 : 환지처분일(확정면적 336.5m
2
)
1993.05.25 : 증평된 토지(106.5m
2
)의 토지대금 납부일
1996.06.30 : 토지 등기접수일
질의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질의2)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