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수 및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의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할 때에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 및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최대주주 소유주식을 할증평가할 때, 의결권이 없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보통주로 전화되지 않는 1990년 이전 발행 구형우선주 평가시에도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