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당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2002.12.31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국심2000서552,(2000.9.26)국심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98.12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99.12 : 조합원 자격 취득(재개발사업이 50%정도 진행된 상태로서 종전 토지 80 ㎡만 소유권 이전 등기함. 종전건물은 멸실됨) 99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 500,000원/㎡ 2000.12 : 사용승인(입주)일 (토지 40/㎡, 건물 100㎡ 소유권 보존등기) 2000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 600,000/㎡ 2000년 건물 기준시가 : 200,000/㎡ 20001.7.7 :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100,000,000원) 2001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 700,000/㎡ 2001년 건물 기준시가 : 220,000/㎡ 2002.3 : 아파트 양도 【질 의】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재개발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지분을 양수한 자가 추가부담금이나 청산금없이 재개발사업 종료후 재개발아파트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동 재개발아파트의 취득가액(기준시가 적용시)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나. 건물 (1999. 12. 28 개정)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국세청장이 당해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2000. 4. 3 개정)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584 (1996.7.3)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주택이 철거된 후에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분을 양수한 자가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조합원지분을 양수할 때의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2.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며, 3.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추가납부한 청산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임. 4. 위 ″1″과 ″3″의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