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기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적용가능한 규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제반상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2000. 7~8월경 : 위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자이며 소유주가 (○○공사 대표 장○○자 : ○○도 ○○시 ○○구 ○○번지)부도가 나서 동 아파트 취득(매입)을 권유 받음.
2000.10.9 : 동 아파트 소유주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여 임차보증금 채권 확보를 위한 임차권 등기를 함.
2001.5월
: 본인의
직장변경
으로 본인은 중국○○에 거주하게 되고 본인의 가족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아파트에 거주함(2001.10.24까지)
2001.8.30
: 위 임대아파트를 부득이
매입취득
소유 함.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어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로 동 아파트를 부득이 취득함)
2001.10.24 : 본인과 가족은 주소를 ○○시 ○○시 ○○읍으로 옮겨 두고 실지거주는 직장따라 중국 ○○에 가족과 같이 살고 있음(장기 출장)
2002. 8. 9 : 동 아파트 매입희망자가 있어 매도하였음
【질의1】 임대아파트에 3년 11개월 거주 후 동 아파트를 부득이 취득하여 1개월반을 거주한 경우(도합 거주기간 4년)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의 제5항에 의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으로 부득이 매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 될 수 있는지요?
【질의2】 위 본인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거 2001.5.23~2003.6.30 기간 중 주택건설사업자이며 동아파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여 살다가 동 기간 내에 최초로 분양(2001.8.30 임대아파트 취득)받은 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 12. 29 단서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369(2002.3.20)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
)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 46014 - 883 (1999. 5. 1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 46014 - 2406 (1997. 10. 10)
1. 1세대1주택인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출국하기 전에 거주자외의 다른 세대원들이 먼저 출국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