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내용
○ 『장기임대감면대상주택』을 증여함에 있어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