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세대를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2002.10.1 영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에서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세대를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회문과 같이 2002년 6월에 매각한 ○○아파트가 상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를 재검토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1세대1주택자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상속특례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상속특례주택이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였음.
나. 상속특례 1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부친 사망일 이후에 취득한 모친 소유의 1주택을 모친 사망으로 상속받았음.
다. 모친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한 상속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