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동산 실명등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7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징세46101-216,2001.03.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부가46015-2803,1997.12.13 및 부가46015-4008,2000.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 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입하여 ‘병’ ‘정’외 여러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임대업 및 매매업을 하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는 실제 ‘을’이 하고 있는 경우 1. 부동산 실명등기법에 위반되는지 또는 위반되는 경우 처벌규정 2. 위의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을’ 또는 ‘병’ ‘정’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4. 위 부동산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매입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ㆍ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부동산등기법 부칙)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이하 생략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 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99.12.28. 개정)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16,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803,1997.12.1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및 기타 구축물과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008,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