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일 경우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적용 순서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3
1세대 2주택일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재일46014-2038,1995.08.10/재일46014-1204,1995.05.1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458, 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농촌(리소재)에 타인 소유 토지 지상에 무허가주택 소유하여 거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미등기) □ ○○시소재 아파트를 10년전 취득하여 재건축후 2002.12월 등기완료 【질 의】 □ 농촌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농촌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시소재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①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038,1995.08.10 1세대 2주택이 된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 되는 것임. ○ 재일46014-1204,1995.05.19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원으로서,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따른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사기간도 1주택의 보유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