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삼 46014-998, 1999.05.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998, 1999.05.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위 질의회신문상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제49조제1항제1호는 현행법령에서 같은법시행령(2000. 12. 28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49조제1항제1호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 A사의 증자시 보유하고 있는 B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 B사의 주식이 인터넷상의 특정 사이트에 매수호가, 매도호가 및 매매가가 공표되고 있으며, 실제 매매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매매거래는 존재하는 경우 그 평가방법 등을 질의함
(질의1) 비상장주식을 매매실례가액, 보충적평가방법, 인터넷 사이트의 매매시세표에 의한 가액중 어느 것으로 평가하는 지
(질의2) 매매실례가액 또는 매매시세표에 의한다면 최종거래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산출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2289, 2001.07.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영업권 가액은 상속인의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76, 2001.02.2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재삼 46014-998, 1999.05.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위 질의회신문상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제1호는 현행법령에서 같은법시행령(2000. 12. 28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49조제1항제1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