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2년이내 모친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3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1세대1주택의 특례】와 재일46014-1708(1999.09.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08, 1999.09.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위의 “1세대” 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 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① 1993년 10월 1세대2주택(모:1, 자:1)이었다가 ② 1993년 11월 자가 결혼으로 분가하여 각각 1세대1주택이 됨 ③ 1997년 6월 자가 이혼으로 모와 세대합가하여 다시 1세대2주택이 되었다가 ④ 1999년 12월 자가 재혼으로 분가하여 다시 각각 1세대1주택이 됨 ⑤ 2001. 5월 10일 모의 병환으로 모와 세대합가하여 다시 1세대2주택이 됨 【이 경우】 질의) 2001년 5월 10일 이후 2년이내 모친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지 여부(모친 1934년생 67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단서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 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31 개정) ⑤ ~ (17)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08,1999.09.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위의 “1세대” 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 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임. ○ 국심97중2674,1998.03.26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 2. 8 취득한 후 1988. 10. 30에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1992. 1. 6까지 약 3년간 거주하다가 1992. 1. 7 자로 청구인의 부의 주택인 다른 주택으로 합가하였다. 이어 청구인은 1992. 12. 27 ○○도 ○○시 ○○구 ○○동 ○○번지로 이사하여 약 1년 4개월 거주하다가 1994. 5. 7 다시 부의 주택으로 전입하여 부와 함께 거주하던중 1994. 9. 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부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후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이 인근에 있어 수시로 왕래하면서 부모를 봉양해오다 1992. 1. 7 청구인의 부 소유인 다른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1992. 12. 26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다가 부모의 병이 중하게 되어 항시 보살펴야만 하게 되자 1994. 5. 7 다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후 계속(1994. 10. 27부터 1994. 11. 10까지의 15일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다른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전시 법령에 의하면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4. 5. 7 부모와 합가한 후 1년 이내인 1994. 9. 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