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87, 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상태에서 1989.10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소유의 1주택을 상속받음.
- 그 후 1995년 ○○시소재 아파트와 2000년 ○○시 ○○동소재 농가주택을 취득.
- 이상과 같이 2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2002.7월 양도하였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2.7월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87,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