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타공익법인의 건축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29 (2001.3.5), 재산(상속)46014-284(2001.3.2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29, 2001.3.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3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이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에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의 일부를 재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1.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학교법인)의 건축비 또는 운영비를 지급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공익법인이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설립한 학교법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혜자 범위를 한정시킨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⑧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229 (2001.3.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3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이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에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의 일부를 재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284 (2001.3.20)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수혜자 범위를 특정대학 학생으로 제한하여 운용하고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한다고 허가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회신내용중 시행령 제38조제7항제2호는 현재의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