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동 부칙(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동 부칙(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9.12.4. 1주택을 취득하고 2001.5.6.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2003.6.3일과 2003.5.5일 중 빠른날인 2003.5.5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2002.3.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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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
①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등” 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