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당초 장기할부 계약한 토지대신에 일반계약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시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2
분양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심2001중1090(2001.8.31), 심사양도99-2470(2000.4.7) 결정례 및 국세청 재일46014-969(1996.4.13)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7.9월 ○○시로부터 “지방산업단지”의 토지 2,000평을 분양받아 이후 2차례의 계약변경을 거치면서 아래와 같이 분양금을 납부하였음. - 현재 토지의 소유는 ○○시이나 300평 정도의 공장을 신축 중이며, 공장을 신축 후 추가부담금까지 납부하여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음. 가. 입주계약(변경) 내역 | 당초(1997.9) | 변경(1999.1) | 변경(2000.11) | | 면적(평) | 분양대금 | 면적(평) | 분양대금 | 면적(평) | 분양대금 | | 2,000 | 980,000,000 | 1,600 | 784,000,000 | 2,000 | 980,000,000 | 나. 분양금 납부내역(계약내용) | 구 분 | 납부금액 | 납부연월일 | 비 고 | | 계 약 금 | 294,000,000 | 1997.09.26 | | | 1차중도금 | 294,000,000 | 1997.11.26 | | | 2차중도금 | 196,000,000 | 1998.02.26 | | | 잔 금 | 196,000,000 | 1998.09.26 | ㆍ2000.11.2. 계약변경으로 납부일이 2000.11.2.로 변경되었음 | | 소 계 | 980,000,000 | | | | 추가부담금 | 17,047,450 | 미납 | ㆍ2002.3.31. 조정사업준공시 추가부담금(면적 및 단가 증가) | | 합 계 | 997,047,450 | | | (질의사항) 위와 같이 취득하는 경우의 토지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구법:1997년 현재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2. 생략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범위】의 구법:1997년 현재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187,1996.05.04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 재일46014-1826,1996.08.0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초 계약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