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 중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7, 2001.8.2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내용 중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일46014-10017, 2001.8.28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기존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호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1997. 11. 1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017 (2001.8.28)
【질의】
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 들이 모두 실권하고, 그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