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1
거주자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및 2.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369,2002.03.20 및 재일46014-1667,1996.07.1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08.14, 법률 제6501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369, 2002.03.20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 회 신 ] | |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거주하고 있는 1주택 외에 ○○도 ○○시의 분양공급하는 주택을 2001.5.23 청약을 하여 중도금을 불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1. 청약아파트의 5년 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시, 5년이내란 분양계약일부터인지 또는 잔금일인 2003.7월부터 인지의 여부 2.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은 아파트의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지 또는 2주택중 어느것이든 제한된 시일내에 양도하면 되는지의 여부 3. 2001년 부동산 활성화 특별조치법의 시행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 12. 29 단서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생략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1. 8. 14 법률 제650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 제4항, 제55조의 2 제3항, 제55조의 2 제4항 개정규정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부분, 제56조, 제78조 제1항 제11호ㆍ제14호 및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 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369,2002.03.20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667,1996.07.12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현행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사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