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01254-377(1991.2.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377, 1991.2.1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90.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89.1.1 이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참 고
| [ 회 신 ] |
| 1. 상기내용중 “비과세”는 1993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대상으로 전환되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면제(감면)”으로 적용. 2. 상기 내용중 “1년”은 1995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시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음. |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998.5.11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나 2000.1.10 구획정리 시행신고를 한 지역으로 양도일(2001.11.1)현재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않은 농지임
【이 경우】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 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1999. 4. 26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 98두7688, 부산고법 97구7400(1998.03.25)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었고, 원고들이 그 지정처분후 1년이내에 이 사건토지를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 즉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의 양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1호, 즉 공업지역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양도라는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
임은 위 법문의 해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이 이부분 주장도 이유없음
○ 재일01254-377,1991.2.1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90.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89.1.1 이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참 고
1. 상기내용중 “비과세”는 1993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대상으로 전환되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면제(감면)”으로 적용.
2. 상기 내용중 “1년”은 1995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시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음.
○ 재일46014-404,1994.2.15.
1. 구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