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로서 공동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1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와 재일01254-2636(1992.10.20.)호 및 재일46014-1685(1999.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2636, 1992.10.20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 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평방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연면적은 1주택을 단위로 판정하는 것임. ※ 현행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의 기준이 1999. 9. 18자로 면적과 가액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 [ 회 신 ] |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① 대지 495㎡(갑소유,1968.9.30취득) 건물 328.93 ㎡(갑,을 공동소유, 1975.10.13신축) ② 갑과 을은 위 부동산 취득시에는 부부이었으나 99.6.28 이혼하였으며, 갑은 1985.1.5 미국이민상태임 ③ 을은 거주자로서 위의 주택이외는 다른주택이 없음 【이 경우】 질의) 갑(비거주자로서 대지495㎡와 주택328.93㎡의 1/2인 164.465소유)의 고급주택 해당여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 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윈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 4 생략 ③ ~ ⑤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99.9.18개정)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2636,1992.10.20.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에 의한 단독주택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 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평방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연면적은 1주택을 단위로 판정하는 것임. ※ 현행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의 기준이 1999. 9. 18자로 면적과 가액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국심2001구1634,2001.10.18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서 고급주택의 범위를 “주택부소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이고, 주택 및 동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판정대상 『단독주택』이 위 규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해서만 판정할 뿐 그 소유지분관계는 불문하고 있으므로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 ----이하생략 ○ 재일46014-1685,1999.9.1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만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506,1997.3.7.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출국당시 동일세대원 중 일부가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됨으로써 당초 요건이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437,1998.7.29.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 후 부부가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을 소유하더라도 당해 2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