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02.3.30 개정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5
일시적 2주택자로서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특례 해당여부
[회신] 질의서의 경우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004.1.28)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 (2004.7.15) 보다 빠르므로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2004.1.15.부터 2004.1.28.(대체주택 취득일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 질 의 ] | | 2001.1.16.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2002.1.29.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